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지원대상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 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아동과 담임교사 이·통반장, 시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이다.
지원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급식전자카드인 G-dream카드를 발급 받아 관내 아동급식 가맹점인 323여 개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당 4,500원(최대6,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식아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031-310-3172)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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