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해당사자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수렴과정, 행정예고를 거쳐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구내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강동점,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등 대형마트(3)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마트999(2), GS슈퍼(4), 이마트 에브리데이(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3) 등 총 11개소가 해당된다.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와 GS슈퍼 주양점은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매월 2회,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으나 추석 및 설 연휴기간에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그 다음 주 의무휴업일과 대체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 슈퍼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며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유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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