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A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 씨(여·30)씨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친딸을 거래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