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발송했다.
이어 대책위는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