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총 871호 대상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 및 용도 변경된 개별주택은 총 871호로,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 및 구·군 세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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