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콜-원스톱 민원처리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민원콜센터’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시민의 1회 전화로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부서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담·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훈련·상담품질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직은 관리책임관(업무소관 부서장), 관리책임자(6급 이상 공무원), 상담원관리자, 상담원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8.7.~8.27.)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의 반영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곤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 전담상담원이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간의 전화 돌림, 담당 공무원 부재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감소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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