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일요신문]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그동안 보도와 사유지에 걸쳐 주차하던 ‘개구리주차’ 차량을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이번 달은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사유지 등에 주차하며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차량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주차 차량 ▲단속요청 민원이 빈번한 구간 등의 불법 주차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이다.
특히 이면도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이던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 등을 막론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고정식 CCTV는 물론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한 주민 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축후퇴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자동차진입 억제말뚝(볼라드) 신규 설치 희망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차지역 등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일소할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로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주정차 해소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