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9.12.…재학(출신)고교·시험지구교육청에서 실시
졸업(예정)자는 출신(재학)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현재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창원·진주·통영·거창·밀양·김해)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등이며, 해당자에 한해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재학생은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계좌로 환불받게 도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원서접수 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중인 환자·해외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대리접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신중한 영역별 선택과 남은 수험기간 동안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정리가 필요하다”며 “일선학교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수험대책 수립과 정확한 진로·진학지도로 성공적인 대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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