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규정이 공포되면 공무직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명칭변경은 이재명 시장이 관련 부서에 개별 지시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명칭으로 인해 신분적 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결속 강화를 위해 명칭변경을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6월 30일에도 단순노무원, 잡역조무인부,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현업인부 등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명칭을 각각 사무원, 시설물 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시 행정 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등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들에게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가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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