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50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 공시한다.
문의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031)644-2164.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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