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인근 술집에서 연구실 조교 B 씨(23)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수차례 손을 움켜잡고 깍지를 끼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날 A 씨의 추행은 술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2차 자리에서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 연구실의 조교인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교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