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인근 술집에서 연구실 조교 B 씨(23)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수차례 손을 움켜잡고 깍지를 끼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날 A 씨의 추행은 술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2차 자리에서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 연구실의 조교인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교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