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주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과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반기별 1회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출 기한 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및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임시·일용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해 조건부과를 제외하고 있으나 월 60만원 미만 신고 시 추정소득 부과 및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공제 적용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10%공제 적용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중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임시·일용근로 소득자는 근로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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