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단속절차: 1차 단속 - 10여분 경과 - 2차 확정단속)되기 전 문자로 `단속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다.
오는 11월 3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배너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김포시청 교통행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5568)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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