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에는 개인마주, 법인마주, 조합마주 등 총 세 부문으로 마주를 선발하고,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마주 신청에 있어서는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 우선 법적으로는 한국마사회 법 및 관련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만 마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한대상자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형 이상 선고자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한국마사회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도 포함된다.
경제적 요건 역시 경주마 구입비 및 위탁관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하고, 개인, 법인, 조합 별 각각의 최소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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