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7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구는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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