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측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