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와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의거 지난달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토지는 계양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총3만3000여 필지로 내년 2월 14일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20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5월 중순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 토지평가팀(032-450-53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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