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는 기업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을 전화(032-440-3133)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규제개선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감사담당자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제보할 사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행정청의 과도한 인·허가 조건부여 등 각종 행정규칙 등에 의한 기업의 경제활동 규제사항 등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법령해석 등으로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에 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창구 설치와 함께 경제단체와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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