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기준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중개보수를 인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가운데 80%가량이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주택보다 2, 3배 높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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