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저감에 중점을 둔 이번 정기 점검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측정 여부 ▲행정처분 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점검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개선지도를 통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사업장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 배출시설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심각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검찰에 관련사항을 신속히 송치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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