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제조업)은 1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접수는 내달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1)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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