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연내에 경서동 부지(372-3 외 3개 필지, 5만6256.1㎡)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갑문 친수지구(2만462㎡)를 인천시에 각각 매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IPA는 현재 경서동 부지의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참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IPA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매각가액이 확정되면 항만위원회 의결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 2010년 감정평가 실시 결과 경서동 부지가액은 약 262억 원이었다.
경서동 부지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이 헐값 매각 논란과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한 매각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IPA의 비핵심 업무용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에 약속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 4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이다.
IPA는 부채감축계획에서 원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설정했던 부채비율(51.8%)보다 9.8%p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 경서동 부지와 갑문 친수공간(1차 대금 입금) 매각을 통해 303억원의 매각대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페이-고(Pay-Go) 원칙상 재정적으로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채감축계획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항만 개발사업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핵심사업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적극 매각하게 됐다. 페이-고(Pay-GO) 원칙이란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경서동 부지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IPA가 추진 중인 새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 및 항만 배후부지 조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A 투자유치팀 한신규 팀장은 “법이 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비핵심자산 매각을 진행해 인천항의 핵심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채감축계획 등 정부와 국민에 대한 약속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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