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로, 접수는 이번 달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방세 체납자와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원태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