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상대 차량의 운전을 방해한 스포츠 아나운서 이 아무개(38)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인데 화가 나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아 급감속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따라가 끼어드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약 12분 동안 130~140㎞로 운행 중인 상대 운전자를 방해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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