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제정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학교급식법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동 조례에서 규정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의 책무이기 보다는 국가 및 교육기관의 책무일 뿐 아니라 급식경비지원 주체는 교육청, 급식재료구입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단지 파주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와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단가차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관련 제반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법과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시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급식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은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의 폭을 확대하여 업그레이드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과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10일 개최되는 파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검토하여 3월 23일 개최되는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