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군부대 등 1회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단체는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파주시 환경시설과에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되고, 참여단체로 선정이 되면 골목길 입양사업 공동협약(MOU) 체결 후 4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 환경시설과 김관진 과장은 “골목길 입양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한 도로입양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는 명칭을 바꿔 실시하는 것으로, 깨끗한 파주 가꾸기에 파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