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신청과 관련하여 마을별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집중 접수기간 및 공동접수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접수기간은 3월(16∼31일)과 4월(1∼29일) 두 차례로 각 읍·면·동별 한 차례씩 이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 사무소와 읍·면·동사무소가 공동으로 접수해 경영체 등록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주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 15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되었으며, 밭직불금은 기존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추가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청서 작성은 농가가 직접 사업별, 필지별로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밭·직불금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