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재료의 사용기준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지 추가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재료 사용 관련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료 사용관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화한 것이다.
지원대상 또한 유치원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현실과 규정을 일치시켰다. 파주시는 2015년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급식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105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따른 단가차액은 지난해보다 13억5000여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단가차액은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전량 사용되는 쌀과 축산물, 그 외 식재료 사용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쌀의 경우, 20㎏당 단가차액 2만590원이 지원되어 6만5,000원에 상당하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 대상과 식재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