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23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작년(530호)보다 20호를 추가 확보한 총 550호를 자체 공급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호당 8천만 원이며 입주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인천도시공사에서는 3월 18일까지 1차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1차분 모집결과 접수미달, 자격기준 미달자 및 미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인천도시공사 032-26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 가중과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앞으로도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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