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소득이나 재산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고통 받는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단전․단수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등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한 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다.
구는 신속한 발견과 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등 현지 확인만으로도 지원 대상을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사회보장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주민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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