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시는 등교시간대에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통학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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