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이 기싸움을 벌이며 치과업계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치과의사협회 건물 전경(위)과 유디치과. 일요신문 DB
유디치과 측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전후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바꿨음에도 치협 측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디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2011년부터 치협과 갈등이 첨예했다. 치협은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그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치협과 유디치과의 이전투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과업계의 핵심 이슈였다.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였다. 유디치과는 기존 치과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저렴한 가격인 80만~120만 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왔다. 재료 공동구매와 기공소 직영운영이 유디치과 가격경쟁력의 비결이었다. 병원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무료 스케일링’도 지속했다.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유디치과를 더 찾게 됐다. 개원의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했다.
결국 보이지 않던 갈등은 ‘암 유발 임플란트 재료’ 논쟁으로 터져 나왔다. 유디치과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용 인공치아 뼈대 역할을 하는 금속에 1등급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일 유해성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베릴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양측의 싸움은 계속됐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가 실린 한 치과전문지에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해당 전문지 발행인이 사퇴하면서 치협 측에 공식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치협이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에 기자재를 납품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유디치과도 가만있지 않았다. 2012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던 치협과 유디치과의 갈등은 2012년 8월 개정된 의료법 발효 전후로 ‘영리병원’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대표원장 한 명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병원 전부를 운영하는 ‘오너형’이 있다. 오너형에 비해 대표원장의 입김이 적은,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도 있다. 앞서의 두 형태는 현재 불법이다. 반면 ‘프랜차이즈형’은 진료기술과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뜻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설립자인 김종훈 대표원장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각 지점의 사업자는 지점 원장들이었지만 수익은 모두 김 원장이 관리했다. 지점 원장들은 수익의 일부분을 받고 매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었다. 이 때문에 치협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인센티브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공세를 이어나갔다. 결국 국회는 지난 2011년 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8월 10일 발효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협 측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되며 고발을 당했다. 이 때문에 치협은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1년 사이 양측이 한 번씩 검찰 조사를 셈이다.
치협 관계자는 “네트워크 병원은 언제든지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다.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환자를 유인하고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1인 1개소 의료법이 개정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과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 유디치과는 영리병원의 전 단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유디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합법이었던 조업계약도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모든 운영방식을 바꿨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프랜차이즈형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김 전 원장은 공동대표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다. 회사와 특별히 적을 두고 있지도 않다.(그동안의 갈등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오래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차분히 대응 중”이라고 응수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