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3% 이하(4인가구기준 1,815,689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임대료(경기도 4인 가구 기준 27만원)를 지급 상한으로 하는 실제 임차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는 7월 20일 최초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형태 및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하게 돼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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