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엘리엇의 합병 저지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엘리엇은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가처분 소송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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