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가축분뇨 무단투기 및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미신고․미준공 배출시설 운영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2015년도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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