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참여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셔틀버스․업무택시제 등 10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시설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10%~3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https://s-tdms.seoul.go.kr) 또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에 따른 이행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며 다음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제공할 경우 구 자체적으로 5%의 부담금 감면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며 “생활속 작은 실천을 통해 교통 혼잡완화와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메이필드 호텔 등 74개 시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1억1200만원의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