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존에 구성된 환경실천단원들로 ‘석면건축물 현장 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해 석면면적이 50㎡이상인 석면건축물 161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에 ‘석면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의 석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들에게 건물 위해성 평가방법 안내 및 교육 수료증을 징구하는 등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해체작업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작업 기간 내 이들 작업장에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게시판’에는 해당 석면해체작업 일정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일일단위로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석면해체작업장은 한 곳이다. 이들 작업장의 방음방진벽에 ‘고정식 석면비산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석면비산농도 수치를 매일 공개함으로써 법적기준치 초과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구청에서 직접 취재해 만든 석면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관련 리플릿도 배포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구청을 포함한 유관기관들도 뭉쳤다. 우선 직원들로 구성된 ‘푸른서초 석면대응반’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과의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감시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주민감시단을 ‘석면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해 앞으로의 석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공사장 방음벽에 ‘고정식 석면비산농도 표출기’를 설치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구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인 공사장 방음벽에 고정식으로 LED전광판을 두 군데에 설치해 석면비산농도 수치를 매일 게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바로 석면배출측정치 확인이 가능해져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재건축 등) 석면해체작업장 인근주민 중 희망주민에 한하여 작업 기간 내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여부를 매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석면비산농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곧 시행할 예정이며 전화(02-2155-6482) 및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석면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과 제도개선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재건축 등) 석면해체작업장의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석면비산농도 표출기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석면면적 800㎡미만인 건축물 해체작업 시에도 감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주체(재건축조합→구청) 조정 등 석면관련 법규 개정을 환경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 진정한 푸른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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