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은 224개소이며 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지하수 관련 지식 부족과 수질검사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지하수를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는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성 하수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 수질로 회복되기 힘들고 지하수맥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특성 때문에 적기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한 이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가까운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031-980-542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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