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통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추석 연휴기간 3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을 이용하는 장례차량은 진입이 허용되며 26일과 28일에는 장례차량 외에 장애인 차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인천시는 연휴기간 중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의 안전한 성묘를 위해 시·소방서·경찰서 합동으로 장사민원 지원반을 편성해 부평삼거리 교통 지도, 119구조차량 대기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인천가족공원 성묘 및 차량진입 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노인정책과(032-440-2831~4) 또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510-19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성묘객은 가급적 버스와 지하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연휴기간을 피해 한적한 날에 성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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