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화성시는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하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 소상공인 지원 30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140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4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화성시 관내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이내의 융자(3년 상환)를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의 융자(4년 상환) 및 융자금리의 2%보전을 지원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031-366-8070) 및 동탄지점(031-613-8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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