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지난 2013년 10월 시작한 일신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조사사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일신동 33 외 299필지(205,295.2㎡)의 경계 및 면적을 확정했다.
구는 지난 주 구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면적 증감 토지 70필지에 대한 조정금도 결정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됐으며 납부고지와 함께 통지 할 예정이다. 조정금 산정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GPS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돼 인접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16년에 해당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즉시 인천시의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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