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번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10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특별택시 58대, 교통약자를 위한 개인택시 36대 등 모두 94대를 운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법적대수 44대를 2013년 7월에 이미 충족한 뒤 2018년까지 법정대수 2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구입한 특별택시 중에는 와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한 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이용추이에 따라 추가 구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로 구입한 특별택시 10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운수 종사자에 필요한 친절, 실습 교육 등을 모두 마친 후 2016년 2월 1일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또한, 수원시는 현재까지 일반택시업체인 수원택시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을 통해 최종 결정된 36대의 개인택시로 변경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승객과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하던 운영체계를 교통약자만 전담으로 이용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차량 이용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친절 서비스 면에서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