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252,124,560천원 전액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하는 것이다.
유치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이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것은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재의요구 결과에 따라 추경절차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