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효도수당은 경로효친 미풍양속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가장 윗세대 노인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상 적격인 세대는 매월 20일 세대 당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며 “이번 효도수당 지급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함과 더불어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