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결과 확인은 토지·자동차·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고객 감동 실현에 나서며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