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보상가의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3월 30일까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접수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한 토지 및 지장물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 보상업무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031-980-24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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