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B(24)씨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고 추월한 뒤 3회에 걸쳐 급제동 하는 등 3km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추월로에서 비켜주지 않고 서행하는 것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12 16:11:46 )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09 10:4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