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해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또 경영애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했으며 소득률저조자 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한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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