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41ha, 강화군 177ha, 옹진군 3ha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 5,107ha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풀리게 되며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등 6개 유형이다.
이번 정비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동일 기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검증이 완료된 유형이다. 시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견 청취 및 열람을 거친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며,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