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활낙지’ (식약처 제공)
[오송=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원푸드(인천광역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낙지’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7.3mg/kg, 허용기준: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 이하)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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